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521 선고일 1996-11-27

[요지]

1.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이 부동산을 그의 처남 ○○의 명의로, 다시 아들인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는 정당하다.2)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2㎡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80.12.15. 및 82.11.20.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91.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6,58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3. 이의신청과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8.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살지도 아니하는 청구인 주소로 송부하고 94.1.9.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처남 OOO의 명의로, 다시 아들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공시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외삼촌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OOO 앞으로 명의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5.5.31.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고, OOO가 청구인의 父 OOO에게 등기이전 정리를 요구하자 90.11.15. OOO의 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부동산의 권리변동내용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서 확인이 되며, 또한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로써 OOOO은행(OOOO지점)과 86.5.14~92.9.28. 동안 거래한 ‘예금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예금거래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거래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91.1.28.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직접교부코자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제출자료에서 확인이 되며, 또한 청구인이 호주 시드니로 93.1.16. 출국하고 93.4.18. 입국한 후 93.4.21. 재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당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절차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