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함
[요지]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00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일 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96.4.16자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89,920원 및 동 방위세 1,257,980원의 결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96.5.31 법정대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 명의로 심사청구하고 96.7.25 동 심사결정서(결정 및 근거: 당사자 부적격에 의한 각하)를 수령한 후 96.7.30 이를 고쳐 청구인 본인 명의로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 같은 뜻임)
3.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심사청구후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과 같이 위 OOO은 이 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본안 심리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심 제95광38, 95.4.8.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