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택(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501 선고일 1996-12-02

[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을 받기전에 주택(건물)을 멸실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미등기 자산인 주택(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하여 비과세를 주장한 것은 토지와 함께 주택(건물)도 양도하였다고 시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는 뜻은 토지와 주택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리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미등기자산인 주택(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58.7㎡·건물 149.6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77.6.27 취득하여 1990.6.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되, 주택은 미등기자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0.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61,640원 및 동 방위세 47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6 이의신청과 1996.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이 낡아 건물부분의 가액은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명도하기로 하고 잔금청산 전에 청구인이 동 건물을 멸실(90.6.12 멸실신고)하였는 바, 쟁점주택(건물)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을 받기전에 쟁점주택(건물)을 멸실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미등기 자산인 쟁점주택(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하여 비과세를 주장한 것은 토지와 함께 주택(건물)도 양도하였다고 시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의 요청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는 뜻은 토지와 주택건물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리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미등기자산인 쟁점주택(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6조의2에서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토지를 1977.6.27 취득하여 쟁점주택(건물)과 함께 1990.6.14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건물)은 1977.5.24 신축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5.10 매매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1990.6.1 잔금을 청산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0.6.12 멸실신고처리 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4.1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1990.6.1 전출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청산받기 전에 쟁점주택(건물)을 멸실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건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멸실된 주택(건물)을 비과세 하는 것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양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국심 92서 3324, 1992.10.31 같은뜻)으로서 주택(건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비과세한 것도 쟁점주택(건물)이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미등기 자산인 쟁점주택(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것으로서, 쟁점주택(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