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후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를 안해 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요지] 토지 취득후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를 안해 주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1.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1.1.1~12.31 사업연도(이하 사업연도기간은 같다)분 법인세 392,948,210원, 92사업연도분 법인세 195,437,78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416,403,97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433,051,150원의 부과처분은 91.1.1~94.5.22간의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방기구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종업원사택 1동 3세대(국민주택 규모이하)를 건축할 목적으로 90.7.13 종로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90.7.26 정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1,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5.11.1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분 법인세 392,948,210원, 92사업연도분 법인세 195,437,78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416,403,97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433,051,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6 이의신청과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7.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본사 및 제1공장을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에 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본사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서울사무소의 직원수도 90년부터 최저 288명에서 최고 653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인근인 OO동 OOOOOOOO에 사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71.6.25 OO동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계획 및 71.10.12 단지조성계획허가에 의하여 74.1.21 단지조성 조건부 준공 후 74.4.20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택지로 불하한 전용주거지역으로서 풍치지구로 지정된 대지이며, 원형택지는 필지별로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득하여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90.7.26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불가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90.7.13 종로구청장의 『허가 후 6월이내에 사택을 건축하여야 하며 위반시 초과소유부담이 부과되며, 형질변경·건축행위에는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사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91.2.22 종로구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 『OOO기슭 마구훼손』이라는 신문등의 보도로 인하여 91.4.18 종로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형질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 및 환경처와 협의하여 91.5.23 『OOO국립공원 자연경관 보존대책』을 시달하여 OO동 일대토지에 대하여 건축등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인 95.10.17 이후부터는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이 가능하다. 허가관청의 행정지도 등 내부통제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건축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점과의 거리, 쟁점토지의 위치 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로서 비록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③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사용제한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⑤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70년 당시 총무처 소유의 국유임야였는데 총무처가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확보대책으로 그 일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한 이후에 그 소유자의 변동이 계속되다가 90.7.26 청구법인이 종로구청으로부터 종업원 사택 신축용지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로구청은 쟁점토지 일대에 대하여 78년까지 일부 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주다가 그 후에는 명확한 이유없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87년도부터 다시 일부 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주기 시작하였으나 OOO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중단하였으며, 91년도에 언론기관으로부터 무절제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OOO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일자 당시 건설부와 환경처로부터 OOO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재검토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OOO 국립공원에 인접한 임상양호지는 공원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전용주거지역겸 풍치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전에는 OOO 국립공원에 인접한 임상양호지는 건축행위를 통제하는 한편, 지역여건·풍치 등을 고려한 조화있는 개발을 위하여 조경·토목·건축 사항에 대하여 종합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내용의 OOO 자연경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91.5.23. 종로구청에 하달하였고, 그 이후에 종로구청은 쟁점토지 일대의 일체의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본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서울사무소에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최저 288명에서 최고 653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91.2.22, 92.9.17, 94.12.28에 각각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종로구청은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OOO 자연경관 보존대책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쟁점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고충민원(94고충 2433호)을 제기하였으며, 95.9.12 동 위원회가 종로구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도록 시정권고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하여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도 개인이 행정청의 결정에 반하여 임의로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4누2503, 94.11.22.)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총무처가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확보대책으로 쟁점토지 일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토지로서 전용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상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은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를 취득하면서 종로구청으로부터 종업원 사택 신축용지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은 서울특별시가 공식적으로 건설부와 환경처로부터 OOO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재검토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OOO 자연경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종로구청에 하달한 날인 91.5.23부터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91.5.23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