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4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등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4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등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6.10.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90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58,035,471원, 91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21,878,158원, 92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84,861,893원, 93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156,837,830원, 94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75,843,964원의 소득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씽크대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표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각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95.10.31 90년귀속분 58,035,471원, 91년귀속분 21,878,158원, 92년귀속분 84,861,893원, 93년귀속분 156,837,830원, 94년귀속분 75,843,96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이의신청과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 결정시 인정상여 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행위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95.10.3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4803호, 개정되기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95.11.3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법적 근거 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자체를 포괄위임이라고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다.(94헌바 14, 1995.11.30) 따라서, 위헌인 법 조항을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불복대상인 경우 이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등을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서 『① 국세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결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①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여는 당해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 부과과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각각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구법인세법(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 있다.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5서2730, 96.12.23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1462, 92.12.24, 96누10089, 96.11.1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4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등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