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429 선고일 1996-11-06

[요지] 청구인은 94.10.28 ○○금고 ○○지점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95.3.2 ○○증권 ○○지점으로부터 000원을 출금하여 대출받은 위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한편 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는 95.2.28 토지 매매대금중 잔금 000원을 ○○금고 ○○지점의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고, 위 금액은 95.3.2 출금되어 95.3.3 ○○증권 ○○지점의 청구외 ○○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볼 때 토지 양도대금중 000원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이 위 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보물건의 제공, 지급이자에 대한 약정 및 차용계약서등을 살펴본 바, 무이자로 차용한 점, 담보물건이 차후에 제공된 점, 증권카드의 인감도장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95.10.24 사망)이 95.2.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5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05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 매수인이 잔금중에서 변제하기로 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600,000,000원은 청구인이 95.3.2 변제하였고, 쟁점토지 매수인이 지불한 600,000,000원은 95.2.28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용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5.3.2 예금계좌에서 600,000,000원이 전액출금되어 95.3.3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주식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 및 증권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95.2.28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6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6.2.17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87,59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잔금 6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사망하여 동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10.28 OOOOOO금고 OO지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95.3.2 OO증권 OO지점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출금하여 대출받은 위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한편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95.2.28 쟁점토지 매매대금중 잔금 600,000,000원을 OOOOOO금고 OO지점의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고, 위 금액은 95.3.2 출금되어 95.3.3 OO증권 OO지점의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OOO이 위 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보물건의 제공, 지급이자에 대한 약정 및 차용계약서등을 살펴본 바, 무이자로 차용한 점, 담보물건이 차후에 제공된 점, 증권카드의 인감도장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95.2.28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시한 차용계약서 내용을 보면, 차용금액은 600,000,000원이고, 차용기간은 95.2.28부터 96.3.1까지로 되어있고, 차용조건은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지하상가 1개 점포)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증권카드는 차용인인 청구외 OOO이 소지하고 증권계좌의 인감도장은 대주인인 청구외 OOO이 보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대주인인 청구외 OOO이 95.10.24 사망한 후 96.3.5 청구인을 위임인으로 하여 당초 차용계약서를 변경·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증권카드 및 사용인감을 위임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차용기간을 96.3.2부터 96.9.1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 당초 담보로 제공키로 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고지후인 96.4.4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차용계약서상 차용기간은 당초 95.2.28부터 96.3.1까지 1년간으로 하였다가 96.3.5 차용계약서가 변경되면서 96.9.1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으나 당심에서 증권회사에 확인한 바 96.9.14 현재까지도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60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차용계약서의 내용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3) 또한,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 95.10.24 사망하여 청구인외 7명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그 상속세 신고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한 재산으로 보고 그 처분대금중 사용처가 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채권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4) 처분청이 본 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94.10.27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OO금고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600,000,000원을 매수인이 잔금중에서 반제키로 약정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은 95.2.28 OOOOOO금고 OO지점의 청구외 OOO 명의의 계좌(95.2.28 신규 개설되었다가 95.3.4 잔액을 인출한 이후에는 거래없음)에 입금후 95.3.2 이를 청구인의 대출금상환으로 대체하였다가 동일자로 대출정정으로 원상회복 정리한 후 같은 날 출금(수표로 출금하였으나 통장상에는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음)하여 95.3.3 OO증권 OO지점의 청구외 OOO 명의의 위탁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에서 출금된 70,000,000원 및 같은 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95.2.18 출금된 110,000,000원이 청구외 OOO 명의의 OO증권 OO지점 위탁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5)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주택건설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권유로 94.11.1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증권회사에 93.12.28 이미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던 점, 청구외 OOO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OO증권 OO지점은 개설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구 OO동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의 증권카드 및 사용인감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개설한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친)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이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상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