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405 선고일 1997-03-26

[요지] 당해공장을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사업에 공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는 유휴설비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가대상 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조립식 주택건설업과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OOO동 OOO외 3필지 토지 65,318.0㎡, 위 지상 건물 6,791.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석회벽돌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76년부터 석회벽돌을 생산하여 오다가 계속적인 적자로 ’95.9.15 쟁점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위 공장부지에 아파트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에 2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중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인 36,300㎡(33,000㎡×1.1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9,018㎡를 ’90.9.1부터 쟁점공장의 조업이 중단된 ’93.9.15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조업이 중단된 다음 날인 ’93.9.16부터는 쟁점부동산(토지, 건물)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관리유지비, 쟁점공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가비중 조업중단일이후 기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96.1.16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법인세 2,562,319,360원, 동 방위세 28,733,000원 농어촌특별세 61,41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사청구 심리기간중인 ’96.5월 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별지기재와 같이 당초 고지한 법인세를 1,871,005,33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96.6.13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90~’92 사업년도 28,698.47㎡, ’93~’94 사업년도 25,698.93㎡)만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기왕에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고, 공장조업을 중단한 ’93.9.16부터 쟁점공장의 기계장치만을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기왕에 손금불산입한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다음 별지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937,636,750원으로, 방위세를 28,416,05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3,210,61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9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기금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재출자한 국가보훈처 산하 조립식주택건설사업체로서, 76년경 정부시책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석회벽돌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시멘트와 철근을 사용치 않고 건축이 가능한 벽돌을 생산하여 왔는데, 그간 계속적인 적자로 경영이 호전될 전망이 없어 ’93.9월부터 공장조업을 중단하고 위 공장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바,

(1)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개황, 쟁점공장의 설립배경,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취득후 공장조업이 중단될 때까지 석회벽돌 생산공장으로 사용된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이 부동산 투기목적이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고,

(2) 설사,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위 공장이 사업부진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업중단일로부터 2년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3) 또한, 쟁점공장의 기계장치는 ’93.9.15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공장조업이 중단되었다 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조업중단일인 ’93.9.16 이후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의견을 중심으로)

(1)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같은법시행령 제43의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이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정당하며,

(2) 휴폐업일이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폐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당초 주택신축용 토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장기준면적 초과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정당하며,

(3) 쟁점공장의 기계장치는 ’93.9.16 이후 공장가동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제조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기계장치에 해당되므로 공장폐업일 이후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공장의 설립배경, 취득경위, 업무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투기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조업중단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석회벽돌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O동 OOO 외 3필지의 토지 65,318.0㎡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음 - 공장용 토지면적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90.1.1~’92.12.31 ’93.1.1 이후 65,318㎡ 28,698.47㎡ 25,698.83㎡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성격,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공장의 설립배경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투기목적이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위 시행규칙의 취지가 법인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장용지를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매매용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9.15 쟁점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다음, 공장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중 위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확정하고 ’94.12.20 고양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95.2.9 고양시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자 ’95.10.27 2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공장은 ’93.9.15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설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사실상 폐업하고 위 공장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조업중단일로 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장용토지로 사용하던 것을 주택신축용토지로 전환한 것이므로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기왕에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던 부동산이 휴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이 되게 되는 경우에 휴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휴폐업일이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조업중단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93.9.15 사실상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쟁점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93.9.16이후부터는 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가비중 폐업일이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기계장치는 ’93.9.15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에 공하던 유휴자산이므로 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휴설비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인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에 공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지만 장래 당해사업에 사용될 것임이 예상되는 생산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당해공장을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사업에 공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는 유휴설비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가대상 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기재 1 ] (단위: 원) 사업년도 1차 경정 (’96.1.16) 2차 경정 (’96.5월) 3차 경정 (’96.6.13) 법인세 방위세 농특세 법인세 방위세 농특세 법인세 방위세 농특세 ’90.1.1~12.31 ’91.1.1~12.31 ’92.1.1~12.31 ’93.1.1~12.31 ’94.1.1~12.31 162,593,580 176,202,070 512,447,290 635,666,780 1,075,409,640 28,733,000 61,414,480 162,593,580 0 (취소) 0 (취소) 633,002,110 1,075,409,640 28,733,000 61,414,480 160,799,840 0 0 366,416,410 410,420,500 28,416,050 23,210,610 합 계 2,562,319,360 28,733,000 61,414,480 1,871,005,330 28,733,000 61,414,480 937,636,750 28,416,050 23,210,6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