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401 선고일 1997-04-18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은 이를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490,000,000원을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1,591.4㎡ 지상에 상가건물 6,769.45㎡(62개 점포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2.2.22 준공하여 ’9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점포 62개중 4개를 판매하고 건물 공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청구인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과세표준 ◦매출세액 230,394,780 23,039,470 265,937,717 26,593,770 35,542,937 3,554,300 주/ 위 매출누락액 35,542,937원 중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은 15,664,247원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의 경우 과소신고되었다 하여 이를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으로 본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건물분 공급가액 15,664,247원과 기타 매출누락액 19,878,690원 등 총 35,542,937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2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을 조사하면서 쟁점상가중 501호,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을 490,000,000원(평당 170만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432,345,000원(평당 150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평당 1,5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동 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평당 1,700,000원에 분양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을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상가의 판매수입금액을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으로 결정한 이유를 보면, 위 상가를 매수한 청구외 OOO가 ’95.1.2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는 동인이 490,000,000원(평당 1,7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상가 36개 점포에 대한 판매가액을 조사한 바, 그 중 32개 점포의 판매가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을 부인하고 49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501호는 111,063,085원이고 503호는 355,852,220원으로서 총 466,915,305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수입금액(거래가액) 432,345,000원보다 34,570,305원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검인계약서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등기상 편의 등을 위하여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거래한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감안할 때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액인 432,345,000원에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실지 판매수입금액(실지거래가액)이 432,345,000원(평당 1,500,000원)이었음을 입증하는 일반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 432,345,000원은 이를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인 490,000,000원을 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