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대보증금을 부담부 채무로 한다는 증여계약서와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전세계약서도 청구인의 父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부담부 채무로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대보증금을 부담부 채무로 한다는 증여계약서와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전세계약서도 청구인의 父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부담부 채무로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18.9㎡ 및 건물(점포, 주택) 479.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95.1.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가액 218,147,845원(기준시가)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63,50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0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95.1.11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 약 일 임대보증금 임 차 인 소 유 자
95. 1. 15
95. 1. 15
95. 1. 15
95. 1. 15
95. 1. 15 10,000,000 30,000,000 40,000,000 30,000,000 10,000,00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청 구 인 청 구 인 청 구 인 청 구 인 청 구 인 계 120,000,000 5명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5.1.12 증여받은 이후인 95.1.15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서 동 계약서만 가지고는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증여일(95.1.12) 현재의 임대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父 OOO와 임차인간에 작성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국심 46830-3160, 96.10.14)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부담부로 증여한다는 명백한 계약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도 증여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