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취득시기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366 선고일 1996-11-11

[요지] 청구인은 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당초에는 79.7.20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재확인 결과 단기양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금액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1.4.2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전 2,129㎡(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이중 청구인지분 2129분지638)으로 취득하여 여기서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전 502㎡(이 중 청구인지분 2129분지6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등기한 후 91.4.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0.16 양도소득세 7,28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12.13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됨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6,601,3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이의신청,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7.20 관련토지중 638㎡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91.4.17 청구외 OOO가 나머지 토지중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등기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취득일은 91.4.2일이 아니고 79.7.20일이므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당초에는 79.7.20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재확인 결과 단기양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금액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취득시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보유하던 관련토지중 청구인에게 638㎡를 양도하고 나머지 1,491㎡중 502㎡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관련토지중 638㎡를 91.4.2 청구인에게 공유지분(2129분지 638)으로 양도하고, 91.4.23 관련토지중 502㎡를 같은 리 OOOOOOO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유지분(청구인 지분 2129분지 638)으로 소유하고 있던 田 2,129㎡중 田 502㎡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중 청구인 지분(2129분지 638)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1.4.2이 아니라 79.7.20이므로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원본과 관인 매매계약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91.4.2이고 양도시기가 91.4.23이므로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