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당초에는 79.7.20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재확인 결과 단기양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금액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토지 양도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당초에는 79.7.20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재확인 결과 단기양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금액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1.4.2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전 2,129㎡(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이중 청구인지분 2129분지638)으로 취득하여 여기서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전 502㎡(이 중 청구인지분 2129분지6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등기한 후 91.4.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10.16 양도소득세 7,28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12.13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됨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6,601,3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이의신청,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