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6.1.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414,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08㎡, 주거용건물 64.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7.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414,050원을 19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10.31 취득하여 1993.7.8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세대는 청구인, 청구인의 처(1955년생), 청구인의 딸 2명(1981년생 및 1983년생)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세대는 1983.3.31부터 쟁점주택 양도 직후인 1993.8.6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이하 “주민등록상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1986.1.27 남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의 사업(야채·청과 등 소매)장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주소지에 위치한 점포2칸을 보증금 6,5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청구인과 위 OOO간에 1992.10.1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장에게 공문(국심 46830-3426, 1996.11.11)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1988.10 ~1993.7)중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母(OOO, 1932년생) 및 청구인의 동생(OOO, 1964년생)만이 1988.11.7부터 1992.9.15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청구인의 동생은 1992.11.28 결혼하였으며, 청구인의 母와 함께 1992.9.16 주민등록을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로 이전하였음).
(5) 쟁점주택 양도당시 OO동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 및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통장(OOO) 및 반장(OOO)은 청구인이 1988년 11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연명으로 확인(확인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입주당시 설치되었던 전화(OOOOOOOO)를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OO동 OOOOOOO OOOOOOOO)으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여 전화요금 영수증과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부과된 통합공과금 영수증(1989.9월분 이후)을 쟁점주택 실지거주사실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중 쟁점주택에는 청구인가족(母 및 弟)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점포 임대차계약서 등을 볼 때 거주장소가 아닌 사업장(과일가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세대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은 사업장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쟁점주택에서 취득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