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92.9.16 주식회사 OO산업은 500,000,000원(주식 1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유상증자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주금을 전액 납입하고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2,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자금중 90,000,000원을 받아 92.9.16 주식회사 OO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입금시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명의로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92.9.16 주식회사 OO산업의 증자대금 500,000,000원에 대한 입금내역은 주식회사 OO산업의 직원 OOO와 OOO의 입금액 70,000,000원,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 가수금 80,000,000원,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입금액 350,000,000원, 계 500,000,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다. 기타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산업은 9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92.9.16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등의 주식증가분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성 명 주 소 증자금액 OOO 서구 OO동 OOOOOO OOO OOOOO 185,000,000원 OOO 서구 OO동 OOOO OOOOO 42,5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O 90,0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 40,0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 92,500,000원 OOO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OO 50,000,000원 합 계 500,000,000원
(2) 92.9.16 유상증자한 주식회사 OO산업의 증자대금 500,000,000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보면, 135,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통장에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으로 대체입금되었고, 215,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7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서 현금 및 수표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8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 변제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주식회사 OO산업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 증자대금 500,000,000원은 주금보관은행인 OO중앙회 OO지점에 92.9.17에 입금된 사실이 OO중앙회 OO지점의 입금전표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입 금 일 예입금액 (천원) 입금수단 입금내역 92.9.16 50,000 타행수표 OO은행 OO지점(92.9.16) 1천만원 2장, 5백만원 2장 1백만원 20장 92.9.16 30,000 〃 OO은행 OO지점(92.9.16) (OOOOOOO) 92.9.16 30,000 타지점 무통장입금 OOO((주)OO종합건설 직원): OO중앙회 OOO지부 92.9.16 40,000 타행수표 OOO((주)OO종합건설 직원): (주)OO종합건설 92.9.16 135,000 대체 (주)OO종합건설: OOOOOOOOOO 통장에서 대체 92.9.16 215,000 대체 (주)OO종합건설(OO OO OOOOO 약속어음: OO OOOOOOOO(92.9.17) 계 500,000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대금 500,000,000원에 대한 자금의 흐름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자기책임 하에 주금을 조달하여 증자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