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2348 선고일 1996-12-26

[요지]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32,5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청구인이 그 아버지 청구외 망 OOO로부터 302,425,017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OO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141,511,880원 은 위 증여가액에서 49,0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95.1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 공유하고 있던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91.8.11 청구외 OOO에게 526,140,000원에 양도되었다. 소 재 지 토지면적 청구인 지분 피상속인 지분 OO시 OO동 OOOOOO 72.1㎡ 3.31㎡ 68.79㎡ OO시 OO동 OOOOOO 138.5㎡ 135.19㎡ 3.31㎡ OO시 OO동 OOOOOO 259.5㎡ 3.31㎡ 256.19㎡ 470.1㎡ 141.81㎡ 328.29㎡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동 OOO금고 자립예탁금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91.5.7 출금된 87,000,000원중 75,000,000원은 청구인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204.2㎡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91.11.28 출금된 300,300,000원중 3억원은 청구인의 (주)OO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526,14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58,714,983원, 91.6.1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금을 반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35,000,000원, 91.10.3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5녀)에게 미술학원 임차보증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30,000,000원(합계 223,714,983원)을 제외한 302,425,017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41,511,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대부분(계약금중 91.1.28 수령한 10,000,000원 제외)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 OOO동 OOO금고 자립예탁금)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고 실지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가. 계약금 부분의 사용내역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1991.1.28에 10,000,000원, 1991.2.4에 20,000,000원, 1991.2.14에 70,000,000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급내용은 1991.1.28 계약당시에 10,000,000원을 받아서 이는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직접 가져갔으며 1991.2.2에 20,000,000원을 받고 1991.2.5에 40,000,000원을 받았으며 1991.2.13에 30,000,000원을 받아서 이는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1991.1.28 첫 계약금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당시 거주하던 주택(쟁점주택의 지상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서 OO시 OOO동 OOOO OOOO OOOO의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1991.2.7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1991.2.9에 20,000,000원이 인출된 것은 청구인이 OO시 OO동 OOOOOOO의 토지계약금으로서 10,000,000원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주택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 OOO의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데 사용하였다. 또 1991.2.13 피상속인이 OO빌라의 중도금 지불을 위해 10,000,000원을 인출해갔으며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인출된 7,650,000원도 주택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 OOO들의 임차보증금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1.2.18에는 그 동안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액인 2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22,2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1991.2.23에 인출된 12,000,000원도 피상속인이 OO빌라의 잔금지불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다. 1991.3.5에 인출된 3,000,000원도 주택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임차보증금 보상액이다. 따라서 계약금 1억원의 사용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월 일 계약금수령 출 금 사 용 내 역 비 고

91. 1.28 10,000 피상속인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 OO빌라계약금 등에 사용

91. 2. 3 20,000 예금입금

91. 2. 6 40,000 예금입금

91. 2. 9 20,000

① 10,000은 청구인이 OOOOOOO 토지계약금으로 사용

② 10,000은 쟁점토지의 지상주택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보상.(OOO, OOO, OOO)

91. 2. 9

91. 2.12 10,120 피상속인 OO빌라 중도금 지불

91. 2.13

91. 2.13 7,650 쟁점토지의 지상주택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보상(OOO, OOO, OOO)

91. 2.13 30,000 예금입금

91. 2.18 22,200 피상속인의 처 OOO의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20,000과 부대비용을 변제

91. 2.18

91. 2.23 12,000 피상속인의 OO빌라 잔금 지불

91. 2.25

91. 3. 5 3,000 쟁점토지의 지상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상.(OOO) 합 계 100,000 10,000 54,320 20,650 청구인이 사용 피상속인이 사용 지상주택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 나. 잔금부분의 사용내역 그 후 잔금 426,140,000원은 계약서상에는 준공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연립주택의 분양이 되는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잔금부분이 처음 입금된 91.4.18부터 마지막으로 입금된 91.8.1 및 청구인이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 300,000,000원을 인출한 91.11.28까지와 동 예금계좌가 계속 사용된 95.4.7까지의 거래내역 및 그 자금의 사용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기 간 계 좌 내 역 사 용 내 역 비고

91. 4.11 잔액 15,597

91. 4.18 ~ 91.11.28 총입금 612,135

① 쟁점토지의 잔금부분 425,940

② 청구인의 다른 소득원천부분 180,440

③ 예금계좌의 결산이자 5,755 총출금 608,400

① 피상속인의 OOO 차용금변제 30,000

② OOO의 사업자금 및 전세보증금지급 30,000

③ 피상속인의 OOO 차용금 변제 20,000

④ 피상속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입금액 13,700

⑤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 20,000

⑥ 피상속인의 발병(병명:뇌졸증)으로 인한 병원비 치료비 및 한의원비 등 31,535

⑦ 청구인의 (주)OO증권에 예탁액 300,000

⑧ 기타의 금액도 대부분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치료를 위한 특수의약품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성격상 증빙을 첨부할 수 없음. 91.11.28 잔액 19,333 총입금 114,575 청구인의 다른 소득원천부분 총출금 117,920

① 피상속인의 OO증권(주) 예탁액 35,000

② 기타의 금액도 대부분 OOO의 생활비와 치료비용으로 쓰임

95. 4. 7 잔액 15,988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대부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금계좌가 당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만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 즉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수입, OO전파사 운영으로 인한 사업수입, 건설현장의 전기기능공으로 일한 일당수입 등의 금액도 입금된 계좌로서 오히려 피상속인이 자기지분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위에서 밝힌 용도외에도 그 상대방이 증빙서를 첨부하길 거부하여 밝히지 않은 피상속인의 사용 금액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이 91.11.28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00,000,000원의 금액속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소득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금융자료로서 제시한 것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일 뿐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금융자료는 아닌 것이다. 즉, 그때 당시 비록 91.11.28 시점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지만 1991년 여름 발병한 뇌졸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모든 신체가 마비되어 그에 따른 병원입원비 및 치료비, 전통민간요법에 따른 약품비, 교회 및 기도원 등에 물리치료비 및 감사헌금 등으로 엄청난 금액을 소비하였고 피상속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일부 사채놀이도 했지만 발병으로 인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금액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 등은 영수증 확보가 되어있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은 자기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26,140,000원(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91.1.28 수령) 전액이 매수자 OOO으로부터 91년 8월말까지 청구인의 OOO동 OOO금고 자립예탁금 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가, 동 계좌에서 91.3.18일 75,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204.2㎡(91.5.7 취득)의 매도자 OOO에게 지급되었고 91.11.28 같은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OO증권 OO지점 청구인의 계좌(OOOOOOOOO)에 입금되어 OO증권 주식 등의 매입자금에 사용하였음이 금융추적조사에 의거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26,140,000원 중 302,425,017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로서 91.1.28 수령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 OOO동 OOO금고 자립예탁금)에 입금된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쟁점토지 대금영수증,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토지양도 대금 수령 내역 청구인 계좌 입금 내역 구 분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 약 금 100,000,000 91.1.28 10,000,000

• 2. 2 20,000,000

2. 3 20,000,000

2. 5 40,000,000

2. 6 40,000,000 2.13 30,000,000 2.13 30,250,000 잔 금 426,140,000 4.17 2,000,000 4.18 2,000,000 4.29 2,000,000 4.29 2,000,000 4.30 10,000,000 4.30 10,182,406 5.20 20,000,000 5.20 20,000,000

6. 5 33,500,000

6. 5 33,300,000 6.10 43,500,000 6.10 43,500,000 6.12 20,000,000 6.13 20,000,000 6.14 18,000,000 6.15 24,000,000 6.15 5,000,000 6.19 7,000,000 6.21 22,000,000 6.20 15,000,000 6.22 8,000,000 6.23 8,000,000 6.24 35,000,000 6.24 35,000,000

7. 8 9,000,000

7. 9 24,000,000

7. 9 15,000,000 7.10 5,400,000 7.11 5,400,000 7.12 22,000,000 7.13 22,000,000 7.15 37,500,000 7.16 37,500,000 7.22 55,000,000 7.22 55,000,000 7.31 63,240,000

8. 1 63,240,000 합 계 526,140,000 합 계 517,372,406

  • 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91.5.7 출금된 87,000,000원 중 75,000,000원은 청구인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대지 204.2㎡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91.11.28 출금된 300,300,000원 중 3억원은 청구인의 (주)OO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OO증권(주) 등의 주식취득에 사용된 사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26,14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58,714,983원, 91.6.1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금을 반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35,000,000원, 91.10.30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5녀)에게 미술학원 임차보증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30,000,000원(합계 223,714,983원)을 제외한 302,425,017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로서 91.1.28 수령한 10,000,000원은 청구인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주장 중 91.2.12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10,12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91.2.13 OOOOOOO OO OOOO의 임차보증금(중도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이며 91.2.23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12,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91.2.25 위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이라는 부분은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간의 위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 계좌의 출금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계좌에서 91.9.27 인출된 19,000,000원은 피상속인이 91.9.27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3녀)에게 준 것이라는 부분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91.9.27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남편 OOO의 주택구입비 등에 사용함),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계좌의 출금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청구주장 중 청구인 계좌에서 91.2.9 인출한 20,000,000원 중 10,000,000원, 91.2.13 인출한 7,650,000원 중 7,000,000원, 91.3.5 인출한 3,000,000원 중 2,000,000원은 쟁점토지 지상주택의 임대보증금(임차인 OOO 2,000,000원, OOO 3,000,000원, OOO 5,000,000원, OOO 2,000,000원, OOO 2,000,000원, OOO 3,000,000원, OOO 2,000,000원)의 반환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동 지상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차남)에게 91.4.20경 30,000,000원을 주었다는 부분, 피상속인이 90.12.3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91.4.3 변제하였다는 부분, 91.10.9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동 OOO금고 OOOOOOOOOOOOOOO)에 13,7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부분, 92.6.19 피상속인의 OO증권계좌(OO증권 OOOOOOOOO)에 35,000,000원 입금하였다는 부분은 위 일자경에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피상속인이 91.2.18 피상속인의 처 OOO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주었다는 부분, 피상속인이 90.9.3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91.8.27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차용, 변제,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바 관계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