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95,901,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O리 OOO외 4필지 임야 및 전 11,7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8.2.6~71.5.31까지 청구인의 자 OOO 앞으로 소유권등기 해놓았던 것을 91.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을 받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 OOO에게 등기한 것은 그 당시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나 실질내용은 신탁해지가 아닌 재차증여로 보아 96.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95,90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3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장남인 OOO의 나이가 5세-18세로 경제력이 없었던 때에 청구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5차례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을 재산보존목적으로 91.12.30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약13년동안 5회로 나누어 매입하면서 그때마다 쟁점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그의 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장남의 명의로 한 것은 전통적으로 부모가 장남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심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다시 父인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기에 이른 이유를 그 장남의 무질서하고 방탕한 사생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보호할 목적에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父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쟁점부동산을 子의 명의로 등기한 날에 그의 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그의 子의 사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환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의 명의로 취득했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될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와 그 2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子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91.12.30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인천지방법원 91가합 16415, 91.9.26 참고)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시기 취득시 子 나이 (OOO) ㎡ 평 경기 김포 하성 OOO OOO 임야 126 38.1 58.2.6 5세 〃 OOO 임야 1,172 354.5 60.4.18 7세 〃 OOO OOO 전 1,164 352.1 64.8.11 11세 〃 OOO 전 1,428 432 68.8.26 15세 〃 OOO 임야 7,848 2,374 71.5.31 18세 계 11,738 3,550.7
(2) 우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및 동 명의신탁에 해지에 대한 경위를 청구인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당시 청구인의 자 OOO은 미성년자로서 동의나 승낙 등의 의사표시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것이고, 이렇게 등기하게 된 이유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관습 즉 장자에 대한 기대 (선대에 대한 기대, 부모노후 봉양, 손아래동생들의 보살핌에 대한 대가, 형제간 우애와 화목조성을 위한 위상부여 등)로 인한 것으로서 조세부담에 대한 회피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이 있어 등기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자 앞으로 등기해 놓았던 것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는 청구외 OOO이 88년 서울올림픽과 부동산투기붐으로 쟁점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89년 OOO동에서 경영하고 있던 서점을 처분한 채 무위도식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의식주마저 해결이 급급해지자 거주지를 청구인 주소로 옮겨온 채 농가일손을 돕기는 커녕 술주정 등으로 동네주민과 싸우거나 외박을 일삼는 등 청구인부부가 묻힐 예정이었던 임야마저 청구인 모르게 처분하여,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탄원서를 보면,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온 농민으로서 청구인과 OOO은 부자지간이며, OOO은 하던 사업(서점)을 처분한 채 89.12월부터 청구인집으로 거소를 옮겨온 채 무위도식하는 것은 물론 온갖 행패(부모, 형제폭행 및 협박, 싸움질, 고급엽총사냥 등의 사치행각과 야생동물 불법사냥에 따른 동네불안조성 등)를 부리는 패륜아며, 이를 보다못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우리 면 소재지 임야 및 농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돌려놓자 자숙은 커녕 행패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농번기 중에도 70세가 넘는 노모의 일손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암진단을 받아 투병중인 청구인에게 마저 행패를 부리고 있어 보다 못한 주민들이 본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는 동네 주민의 탄원서 및 청구인 주장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의 나이는 불과 5세에서 18세의 나이로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며, 청구인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농부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 OOO 앞으로 등기해 놓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의 子 OOO이 74세인 父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전통관례로 보아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위 정황으로 보아 子가 父에게 증여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당초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을 등기해놓은 것(명의신탁)이며, 이를 설령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의사가 전혀 없는 청구인의 자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