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택 취득 이전부터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 ○○, ○○, ○○, ○○의 전세보증금 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택 취득 이전부터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 ○○, ○○, ○○, ○○의 전세보증금 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분 상속세 29,845,670원과 동 방위세 5,587,820원의 부과처분 은 32,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90.8.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담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1.3 이에 대한 상속세 29,845,670원과 동 방위세 5,587,8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은 1989.8.7 청구외 OOO에서 피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 등 7인의 임차인들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으며 1989.8.7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시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임차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면 OOO은 1989.4.29부터 1995.11.8까지, OOO는 1989.5.8부터 1994.10.12까지, OOO는 1988.12.4부터 1992.8.13까지, OOO은 1989.5.22부터 1995.1.27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OOO 등 3인에 대하여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적어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 OOO 등 4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까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OOO은 1990.5.25에, OOO는 1990.4.30에, OOO는 1990.5.30에, OOO은 1990.6.9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불하지 않고 계약일에 전세보증금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차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 OOO, OOO, OOO, OOO의 전세보증금 32,5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