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2308 선고일 1996-12-16

[요지]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택 취득 이전부터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 ○○, ○○, ○○, ○○의 전세보증금 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분 상속세 29,845,670원과 동 방위세 5,587,820원의 부과처분 은 32,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90.8.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담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1.3 이에 대한 상속세 29,845,670원과 동 방위세 5,587,8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당시 청구외 OOO외 6인(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쟁점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8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채무를 인수한다는 특약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일자도 1989.8.20부터 1990.6.9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등은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쟁점채무를 부담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담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81.12.31 신설된 것)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OO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89.8.7 청구외 OOO에서 피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 등 7인의 임차인들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으며 1989.8.7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시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임차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면 OOO은 1989.4.29부터 1995.11.8까지, OOO는 1989.5.8부터 1994.10.12까지, OOO는 1988.12.4부터 1992.8.13까지, OOO은 1989.5.22부터 1995.1.27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OOO 등 3인에 대하여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적어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 OOO 등 4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까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등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OOO은 1990.5.25에, OOO는 1990.4.30에, OOO는 1990.5.30에, OOO은 1990.6.9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불하지 않고 계약일에 전세보증금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차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 OOO, OOO, OOO, OOO의 전세보증금 32,5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