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306 선고일 1996-12-23

[요지] 청구인들과 임대용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로 중랑경찰서에 6건, 부평경찰서에 O건이 입건되는 등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2건이 면허대여로 판명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건설업 면허대여로 인한 건설업법 위반으로 경남지방경찰청이 수배중이며, 1994년 하반기에 청구외법인에서 전국적으로 공사착공 신고한 것이 O51건으로서 동 업체는 전문적인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1994.12.2O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들의 임대용건물을 실지로 시공하지 않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분명히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O, OOO 토지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구 OOO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7.1O부터 1994.12.5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2,000,000O, 세액: 48,200,000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1.17 청구인들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O,020,00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O.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1994.5.2 청구외법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도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알게 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비록 면허대여업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과 임대용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로 중랑경찰서에 6건, 부평경찰서에 O건이 입건되는 등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2건이 면허대여로 판명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건설업 면허대여로 인한 건설업법 위반으로 경남지방경찰청이 수배중이며, 1994년 하반기에 청구외법인에서 전국적으로 공사착공 신고한 것이 O51건으로서 동 업체는 전문적인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1994.12.2O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들의 임대용건물을 실지로 시공하지 않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분명히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O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4.5.2 청구외법인과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O, 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5O0,200,000O(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4.7.O1 100,000,000O(공급가액, 이하 같다), 1994.8.O0 50,000,000O, 1994.9.27 100,000,000O, 1994.10.25 1O2,000,000O, 1994.12.5 100,000,000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로 중랑경찰서에 6건, 부평경찰서에 O건이 입건되는 등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2건을 면허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 및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경남지방경철청에서 수배중이며 1994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신고한 것이 O51건에 달하고 1994.12.2O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평택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 한편, 1994.12.7자 오산시장의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임대용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들이고 공사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관리인이 청구인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는 건축기사 2급(면허번호: OOOOOOOOOOO)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대여공사는 통상적으로 실제공사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와 같은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렵고 청구인 OOO가 건축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