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 OOOO(건물 148.99㎡, 대지권 62,969.1㎡ 분지 85.5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2.22 취득하여 91.7.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4,746,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3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년부터 서울 OO시장에서 지류를 판매하는 OO지업사(청구인의 사돈이 경영)에 근무하면서 87년 청구인 명의로 인천광역시에 OO지업사를 개설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시장내 OO지업사의 전국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부득이 양도시까지 방1개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방3개는 전세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사업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쟁점아파트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자녀 등 나머지 가족은 인천광역시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공부상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8.2.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인 89.3.21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89.3.21부터 전세입주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의 소유자로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세대(처 OOO, 자 OOO, 자 OOO)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87.4.10~88.5.1 기간중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중 청구인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88.5.13~91.7.21 기간 중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였다가 91.7.26부터 95.10.4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로 이전하여 가족과 세대를 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3.21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가 89.3.21 전세금 47,000,000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0.3.28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금액 30,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96.9.30 당심에 “본인은 쟁점아파트에 임대 거주시 본인 가족이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OOO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85년초부터 91년까지 서울소재 OO시장내 사돈이 운영하는 OO지업사(포장자재 등 각종 지류 판매업)에서 근무하면서 인천광역시 OO동에 있는 OO지업사는 청구인의 처인 OOO이 상주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91년 하반기부터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91.10.25 지류 도소매업인 “OO지업”을 개업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소재 지물 도소매업인 OO지업사는 80.6.28 OOO 명의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91.7.24)한 이후 91.10.25 인천광역시에서 OO지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만,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전세계약서상 일부만 임대한 사실, 청구인이 별도의 전화를 개설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전체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지업사”에 근무한 증빙으로 확인서만 제출하고 급여명세서 등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OO지업”의 개업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지 3개월 후로 근무기간 및 사업개시일이 연속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