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2285 선고일 1996-12-09

[요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근무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6.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4,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대지 46.408㎡ 및 건물 104.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7.1 취득하여 1994.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1996.1.16 양도소득세 4,00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3.29자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 했으나 1989.7.1 OO에 소재하는 OO전지(주) 본사 자금 관리부로 전근발령을 받음에 따라 쟁점주택에는 일주일 정도만 거주하지 못하였고 1989.7.15 과천으로 이주하여 근무하던 중 1990.2.28 동사를 퇴직하게 되었으며, 그 후 안산으로 거주이전하여 1991.6.20 수원에서 OO타이어(주) 대리점인 OO상사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1994.12.31 이를 폐업하는등 근무(사업)형편상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6.21부터 현재까지 안산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를 1982.2.27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제2호: (생략)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4.5.6)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과천시 소재 주택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인 1988.7.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임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7년부터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청구인의 직장(OO전지(주) OO사업소)이 소재하는 부산광역시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OO본사로 발령(1989.7.1)나기 전인 1988.3.29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납부하고 1989.7.1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회사원이 1년 이후의 전근 사실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입주후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1989.7.9~1989.7.15)하였다가 OO로 전근발령이 남에 따라 청구인의 직장(OO전지(주) OO본사)에 통근이 가능한 과천시 OO동 소재 OOOOO OOOOO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도 청구인과 같은 날짜인 1989.7.15자로 위 과천 소재 OO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이 OO로 퇴거한 이후 1990.2.28자로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1990.6.21자로 경기도 안산시로 이주하여 1991.6.20자로 OO타이어(주) 대리점인 OO상사를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주택 소재지인 부산광역시를 떠난 이후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수도권에 생활근거를 둔 사실등을 감안해 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넷째, 구 소득세법상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거주요건을 충족치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주택양도인이나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94누5434, 1994.8.26자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근무 및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