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283 선고일 1996-12-16

[요지] 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62㎡ 및 건물 3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1996.2.16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186,900원 및 방위세 12,43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1978.6.26 당시까지 일용노무자로서 생활에 급급하여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처 당고모부인 OOO는 원래 건축업자로서 이 건 토지를 매입할 때 청구인이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자고 부탁하여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고, 또 그는 당해 토지상 구주택을 철거하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9.3.24 건물을 준공한 후 청구인 명의로 1989.10.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OOO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청구인이 이에 응소할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8.6.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 관련 영수증등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1990.11.30자 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0.12.2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수탁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 하면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공사 관련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 영수증(1988.5.26~1989.4.21)이 쟁점토지 취득당시(1978.6.26)의 명의신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공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시점(1978.6.26)으로부터 양도시(1990.12.28)까지 장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990.11.13자 명의신탁 해지판결이 있기 이전까지는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가 쟁점토지상에 가등기나 가처분금지등기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1990.11.13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0.12.28자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