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94.3.4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공급가액 603,750,000원)을 체결하여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상 청구인(OO건설 대표)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OO빌딩을 건축하였다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3.2기분 720,000원, 94.1기분 19,332,000원 및 94.2기분 52,398,000원 합계72,4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와 OO빌딩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하였으나 추후 건축설계시 건축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 되어 종합건설업면허업체인 청구외 법인을 청구외 OOO에게 소개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외 법인이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취직하여 작업감독, 공사대금영수 및 각종서류의 본사송달 등의 업무를 하였는바, 청구인을 OO빌딩 신축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인천세무서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OOO는, OO빌딩 신축공사는 사실상 청구인이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및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94.5.4 종합면허대여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도급계약서상의 명의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받아 실지 공사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청구인이 OO빌딩 신축공사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청구외 법인과의 사이에 94.3.4 OO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OO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취직하여 당해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아 청구외 법인에 직접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서인천세무서에서 OO빌딩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94.3.2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OOO와의 도급공사계약을 청구인에게 일임하여 작성하였고 종합건설업면허대여 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당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을 통하여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93.12.29부터 94.9.17까지 13회에 걸쳐 신축공사비등으로 592,100,000원과 94.5.4 종합면허대여로로 15,000,000원을 받았고, 영수증의 발행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으며 영수증에 사용된 도장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건설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건축주인 청구외 OOO는 OO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 이외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장이나 경리담당 직원 등 누구도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5) 또한 청구인은 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이 실지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작업일지, 인건비 지급대장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빌딩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자 명의는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종합건설업면허 대여료를 별도로 지급하였고 당해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직접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만 빌려 사실상 공사를 수행하였고 OO빌딩 신축공사의 수입금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