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4.4.10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지 76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0.12.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1.1.22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8,234,230원, 양도가액 128,15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21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6.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399,700원 및 동 방위세 27,09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4.4.10 OOOOOO공사와 쟁점토지를 110,000,1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불입한 다음, ‘84.12.9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5.2.15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OOOOOO공사와의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환매특약(5년간) 조건 때문에 ‘90.12.21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그 잔금을 ‘85.2.15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 청구외 OOO이 ’86.3.21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5.2.15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용과 달리 ‘84.4.10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85.2.15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기양도에 해당하고 단기양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84.4.10 환매를 원인으로 ‘86.3.21 취득등기를 한 뒤, ‘90.12.20 매매를 원인으로 ‘90.12.21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② 청구인 스스로도 위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91.1.22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③ 또한 자금흐름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양도시기와 달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53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4.4.10 매매를 원인으로 ’86.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0.12.20 매매를 원인으로 ‘90.12.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4.4.10 OOOOOO공사와 쟁점토지를 110,000,1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84.12.9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5.2.15 잔금을 받았으나, OOOOOO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환매특약조건(환매기간 5년) 때문에 ’90.12.21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5.2.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84.12.9자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계약금 및 권리금상당액)이 얼마인지, 위 금액을 언제 지급받기로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매매계약 체결이후 청구외 OOO이 OOOOOO공사에 잔대금(할부금)을 납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계약금과 권리금)의 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