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268 선고일 1996-09-25

[요지]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 - ○○간 유료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피상속인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축권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축권을 94년 11월에 청구외 ○○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지방경찰청은 OO - OO간 유료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망부 OOO(91.6.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경기도로부터 철거보상과 함께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등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택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94년 11월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통보에 따라 피상속인이 양도한 이축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96.1.8 피상속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4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91.6.24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취소하고, 피상속인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이축권을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4.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4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피상속인 및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으로서 공공사업시행으로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고 정부로부터 이축권을 받았으나 주택을 건축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이를 매도하여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이축권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OO - OO간 유료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피상속인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축권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축권을 94년 11월에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특정된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부동산이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된 권리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동산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축권이라 함은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내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당초 거주지의 인근지역)에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청구인이 이축권을 양도한 과정을 보면, 피상속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주택 46.56㎡를 OO - OO간 유료고속도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OO시장에게 양도하고 주택등의 철거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받은 이축권을 피상속인이 91.6.24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94.11월경 위 이축권을 청구외 OOO에게 금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93.6.23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5㎡를 취득하였다.

(3) 이축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공공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축권은 특정된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이축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인근에 대지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주택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축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축권을 단순한 권리의 양도가 아닌 주택등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