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어음상의 채권이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2191 선고일 1996-09-03

[요지] 개정규정은 그 시행(93.4.29)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부도발생일이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인가 후인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사업년 도분 법인세 114,877,790원은 별지 기재의 부도어음상의 채권 액 중 213,559,934원을 대손금으로 손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 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으로부터 별지 기재의 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함)을 지급 받았으나, 92.4.27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동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은 92.6.2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여 92.7.13 재산보전결정(청주지방법원 92파 108)을 받았고 93.1.26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채권변제계획: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균등분할변제)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92 파 109). 청구법인은 부도후 6월이 경과한 쟁점어음의 각 1,000원을 비망계정으로 남겨두고 213,559,934원을 93사업년도(93.1.1-12.31)에 대손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14,877,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외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쟁점어음의 대손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이 92.4.27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지급거절되자 93사업년도에 이를 대손상각하여 손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93.1.2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도란 당해회사 거래은행의 해당계좌 잔고부족으로 일단 그 지급이 거절되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재산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을 하면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93.1.26 청구외 법인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재산보전 결정이 내려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재산 유무에 불구하고 부도후 6월이 경과하면 당연히 대손상각할 수 있도록 93.4.2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가 개정되었는 바, 동개정 규정의 시행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유는 청구외 법인의 법정관리에 있으므로 쟁점어음채권은 위 규정에 의한 대손상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어음상의 채권이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서 위 대손금으로서 “1. 채권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93.4.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 제8호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 규정은 93.4.29부터 시행하며, 그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어음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이 92.4.27 부도가 발생한 사실, 따라서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쟁점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인 사실,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상의 채권 213,559,934원을 93사업년도에 대손상각하여 손비에 산입한 사실, 청구외 법인은 부도후 법정관리신청을 하여 93.1.26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청주지방법원 92 파 109)을 받은 사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93.4.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상각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는 청구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쟁점어음채권이 회사정리채권(변제계획: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균등분할변제)에 편입되었다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쟁점어음상의 채권은 일단 대손상각할 수 있고 그 후 상각채권을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개정규정은 그 시행(93.4.29)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부도발생일이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인가 후인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도어음 명세 발 행 일 만 기 일 금 액 91.12.24

92. 1.25

92. 1.25

92. 2.29

92. 3.20

92. 3.25

92. 3.29

92. 4.25

92. 4.30

92. 4.26

92. 4.30

92. 5.31

92. 6. 7

92. 6.12

92. 6.30

92. 8.31 30,000,000원 20,000,000원 16,429,360원 30,000,000원 25,305,646원 24,941,348원 30,000,000원 36,891,580원 합 계 213,567,934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