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주가공인사카드 및 외주가공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94년중에 잡급으로 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식대, 보조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짐
[요지] 외주가공인사카드 및 외주가공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94년중에 잡급으로 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식대, 보조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짐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6.2.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귀속 종 합소득세 17,228,500원(96.6.14 13,359,710원으로 경정됨)은 잡 급 62,945,254원 및 아가방보조금 240,000원 합계 63,185,2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4년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잡급 62,945,254원은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복리후생비 9,920,400원(식당식대 9,680,400원, 아가방보조금 240,000원)은 지급결의서만 있고 관련 증빙이 없다고 잡급 및 복리후생비 합계 72,865,654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7,228,5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96.6.14 동 부과처분은 13,359,710원으로 경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94년귀속 잡급에 대해 지급대장, 수령인, 지급결의서,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이 조사일 현재 없음을 95.12.7 계정별원장 잡급장부 여백에 확인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거증서류인 94년 월별 외주가공비에는 1월 3월 5월 8월 10월 12월 11명, 4,733,200원 13명, 5,234,855원 19명, 5,618,399원 11명, 4,050,606원 18명, 7,583,739원 19명, 7,257,588원 2월 4월 6월 9월 11월 13명, 5,296,830원 21명, 7,184,968원 10명, 1,890,636원 15명, 6,406,463원 18명, 7,687,970원 합계 62,945,254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정별원장, 개인별 잡급지급현황에서도 위 금액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건 관련 외주가공인사카드 및 외주가공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94년중에 잡급으로 62,945,254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식당식대 9,680,400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식당식비 영수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지출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아가방보조금 24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아가방보조금으로 각각 120,000원을 수령한 종업원 2명의 확인서가 제시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종업원은 90년생, 91년생의 자녀와 각각 동거하고 있고 장부에도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금액을 아가방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