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이혼하기 이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기가 지난 뒤인 94.3.14일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이 손해배상의 대가인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택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이혼하기 이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기가 지난 뒤인 94.3.14일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이 손해배상의 대가인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택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30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70.72㎡ 및 그 위 건물 49.22㎡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에 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10.30분 증여세12,112,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6.2.29 다시 직권에 의해 배우자공제(23,000,000원)를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이를 바로잡아 4,637,67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2. 다음으로 이 건 소유권이전이 손해배상의 대가인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인의 경우 94.3.14 이혼하기전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의 위법행위 등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의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위 OOO과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청구인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이혼신고가 이루어 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