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180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이혼하기 이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기가 지난 뒤인 94.3.14일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이 손해배상의 대가인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택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0.30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70.72㎡ 및 그 위 건물 49.22㎡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에 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10.30분 증여세12,112,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6.2.29 다시 직권에 의해 배우자공제(23,000,000원)를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이를 바로잡아 4,637,670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므로 증여가 아님에도 여기에 이 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혼하기 이전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기가 지난 뒤인 94.3.14일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이 손해배상의 대가인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주택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납세의무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 가) 93.10.2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작성·체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관하여 남편으로서 위 OOO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한데 대해 그의 처로서 청구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3.10.26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관하여 “93.10.26 증여를 원인”으로 93.10.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93.10.30이고 위 양인이 이혼한 날은 94.3.14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혼하기 전에 취득(수증)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 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은 41,269,780원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 23,000,000원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수증·취득한 것임이 명백한 만큼 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하여 재산을 분할하여 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2. 다음으로 이 건 소유권이전이 손해배상의 대가인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인의 경우 94.3.14 이혼하기전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의 위법행위 등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배우자 일방의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위 OOO과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청구인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이혼신고가 이루어 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