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88.5.16 지번 변경전에는 OO동 OOOOOOO였음) 소재 대지 170.6㎡ 및 그 위 주택 연면적 190.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4.21 취득하여 90.5.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3년 1개월이나 실지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라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93,690원 및 동 방위세 1,778,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4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5.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86.1.19경부터 거주하다가 87.4.21에 와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90.5.29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타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녀의 학업문제 등으로 주민등록만 옮긴것에 불과한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년 9개월에 불과함에도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이 정하는 기준이내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음에도 87.2.17부터 88.3.8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 OOOOO OOO OOOO로 되어있는 것은 자녀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이며, 88.8.24부터 90.2.8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로 되어있는 것은 청구인이 신축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것인 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건물 및 대지의 등기부등본·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와 쟁점주택 매수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를 가리는데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3년 1개월이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년 9개월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87.4.21 이후인 88.3.9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89.8.23까지 거주하다가 89.8.24 같은곳 OO동 OOOOOO OO로 전출하였으며, 다시 90.2.2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 위 전출·입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88.3.9에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청구인의 자녀들을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취학시킬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87.2.17부터 88.3.8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 OOOOO OOO OOOO로 이전한 것이고, 주민등록상 89.8.24부터 90.2.8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와 같은곳 OOOOOOO로 이전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이 신축중인 주택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하여 공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자 중 청구외 OOO는 78년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8.3.9 전입할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87.2.17부터 88.3.8까지 주민등록상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자녀들을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취학시킬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신축중인 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처리문제 때문에 89.8.24부터 90.2.8까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신축중인 주택소재지로 전출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청구인으로부터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이전을 하게 된 사유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