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916,020원(국세청의 심사결정통지에 따라 96.6.22 토지초과이득세 71,916,02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