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125 선고일 1996-12-05

[요지] 실질거래가 아니고, 청구외 ○○은 91.5.2 성남시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6.9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권 비율 1027.4분지 106.38, 주택 159.66㎡ 및 지층 11.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6.1.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8,12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정하고 있으나, 96.1.16 증여세 고지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 OOOO를 납세지로 한 처분은 부당하고, 납세고지서 발부시 납부기한지정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거액의 세금을 96.1.16 고지발부하여 96.1.2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기내에 연부연납등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 뿐만 아니라 징수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상사(주)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동안 저축한 금액,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 48,000,000원, 쟁점주택의 전세금 100,000,000원,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등으로 쟁점주택을 450,000,000원에 취득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로 보아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다른사정 때문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차입금등은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해온 장소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도 자신의 또 다른 부동산인 쟁점주택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기에 이르게 되자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기전에 징수하는 국세로 판단하고 일반적인 납부기한의 지정과는 달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450,000,000원 중 차입금등 24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9,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쟁점주택의 매매이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약 4년여동안 거주해 온 사람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매형의 가족이며 임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실등을 볼때 실질거래가 아니고, 청구외 OOO은 91.5.2 성남시 OOO동 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95,722,96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세 고지시 납세지 지정의 당부와 납부기한 지정의 당부에 있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3.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은행차입금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1조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30일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2.6까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OOOO에서 거주하고, 96.2.7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O OOOOOOO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과정을 살펴보면, 96.1.18 처분청은 96.1.2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96.1.23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96.1.24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96.2.5 고지서를 수령하고, 96.3.15 은행에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등기우편물 수령증, 고지서등 반송대장, 심사청구서, 체납액정리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소재 주택은 본인소유 주택이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지 지정이 잘못되었고, 납부기한을 4일간으로 정하여 고지한 것은 징수절차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6.1.18 이 건 증여세 고지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북인천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납세지 지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세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6.9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한편, 청구외 OOO은 91.5.2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대지 217.5㎡, 건물 924.44㎡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양도소득세 79,500,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또한 92.6.8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92.6.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쟁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살펴보면, 92.10.23 성남시 OOO OOO금고가 채무자를 청구외 OOO 채권최고액을 34,5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4.10.20 해지하였고, 94.10.20 동 금고가 채무자를 청구외 OOO, 채권최고액을 40,6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6.3.28 해지하였으며, 95.7.7 OO생명주식회사가 채무자를 청구외 OOO,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4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대금은 청구외 OOO의 차입금 93,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주택의 전세금 100,000,000원,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 48,000,000원과 그간 저축액 및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92.10.10부터 2년간 청구외 OOO에게 48,000,000원 임대한다는 계약서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계약된 것이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소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50,000,000원에서 OO은행 68,000,000원 및 성남시 OOO OOO금고 대출금 25,000,000원과 쟁점주택의 전세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 257,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우기 쟁점주택 매매이후에도 동 주택에서 청구외 OOO의 가족이 약 4년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은행차입금등 9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등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은행차입금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671, 91.2.11외 다수 같은뜻임)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