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OOOOOOO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동 소 OOOOOOO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후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95,809,710원 및 95년귀속 종합소득세 794,260원, 합계 96,60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91.2.5 토지 취득시부터 94년과 95년 양도시까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장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자산의 종류도 다를 뿐 아니라 사업에 제공한 기간도 상이하므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의 판매가액은 매매계약서 작성시 임의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 객관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다음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매매차익을 각각 계산한 것은 단일의 과세목적물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으로 이는 매매차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대한 제증빙 및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사업자(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이하 생략). 2.(생략).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69조의 2 제1항에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 2.(생략). 3.(생략).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장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어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다세대주택과 건물을 판매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 임의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에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의 가액을 토지의 실지판매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2) 또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및 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 건물 신축에 대한 제증빙 및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시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사유인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