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 또는 단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121 선고일 1996-11-27

[요지]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거래당사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지번은 78.4.4 당초 청구인 및 청구외 5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같은동 OOOOO OO이었던 것이 78.12.30 같은동 OOOOOO OO로 분할된 후 89.8.4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위 OOOO 지번으로 환지된 토지로서 환지 당시 면적 415.7㎡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 2인의 공유(지분 각 1/2)로 되어 있다가 90.4.23 청구인 지분 207.85㎡중 2/3인 13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및 OOO 2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단순 공유물분할이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96.1.11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983,160원 및 동 방위세 1,59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 및 OOO(청구인의 며느리)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대지로서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모양을 정리할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소유권이 무상이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가 OO동 OOOO로 합병(90.6.14)과 동시에 같은 OOOO 외 3필지로 공유물분할된 것이므로 위 OOO 및 OOO 소유 면적이 증가한 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거래당사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가 아닌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 또는 단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동 제3항에서 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는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명의이전한 것은 대지로서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양을 정리할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소유권이 무상이전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그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이상 공부상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만할 뿐 증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무상이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면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며 달리 위 매매를 상속세법상 증여로 보거나 증여로 의제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무상이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공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지분중 일부를 동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유자 상호간에 그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되는 데 불과한 공유물분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