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99 선고일 1996-09-23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청구대상이 되는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82,350원, 농어촌특별세 5,767,45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95.12.13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특수우편물 배달증명” 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95.12.13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6.2.12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2.15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