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신탁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양도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없음
[요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신탁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양도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없음
[주 문] 동 OOO대지 773.3㎡중 일부지분(136.9/1,459) 및 같 은동 OOOOO 대지 964.4㎡중 일부지분(356.19/1,777)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대지 773.3㎡중 일부지분인 136.9/1,459 및 같은동 OOOOO 대지 964.4㎡중 일부지분인 356.19/1,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4.3.3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답외 1필지 140㎡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9,828,830원을 체납하게 되자 95.7.19 쟁점토지를 압류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후 95.7.24 안산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촉탁하였으나 안산등기소장은 95.7.27 동 압류촉탁을 각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95.8.14 재압류결정을 하고 95.8.18 안산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촉탁하였는 바, 동일자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 및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거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및 제45조에서는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절차에 따라 95.8.24 압류결정 및 압류등기촉탁을 하고 95.8.18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처분청이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95.10.11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압류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압류사실을 알게 된 95.10.11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95.12.5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압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 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셋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일 이후에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6다17424, 96.10.15 판결 및 86다545, 87.5.12 판결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우선권을 내세워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