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다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86 선고일 1997-01-25

[요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신탁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양도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없음

[주 문] 동 OOO대지 773.3㎡중 일부지분(136.9/1,459) 및 같 은동 OOOOO 대지 964.4㎡중 일부지분(356.19/1,777)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대지 773.3㎡중 일부지분인 136.9/1,459 및 같은동 OOOOO 대지 964.4㎡중 일부지분인 356.19/1,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4.3.3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답외 1필지 140㎡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9,828,830원을 체납하게 되자 95.7.19 쟁점토지를 압류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후 95.7.24 안산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촉탁하였으나 안산등기소장은 95.7.27 동 압류촉탁을 각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95.8.14 재압류결정을 하고 95.8.18 안산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촉탁하였는 바, 동일자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이의신청 및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95.7.19 쟁점토지를 압류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후 95.7.24 안산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촉탁을 하였으나, 95.7.27 동 압류등기촉탁이 각하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95.8.14 재압류결정을 한후 안산등기소장에게 압류등기촉탁을 하였으며 95.8.18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법인은 재압류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압류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압류등기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95.10.11 신탁재산에 대한 정기점검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동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건의 경우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6다 545)에서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국가 조세채권은 쟁점토지 그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가조세채권 성립일 이후라는 이유로 위탁자의 타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중 압류처분을 안 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들에 의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납국세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양도일이 93.3.6이므로 체납국세는 93.12.31 성립되었고, 쟁점토지의 신탁등기일은 94.3.3로서 쟁점토지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신탁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의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거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및 제45조에서는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판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절차에 따라 95.8.24 압류결정 및 압류등기촉탁을 하고 95.8.18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처분청이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95.10.11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압류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압류사실을 알게 된 95.10.11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인 95.12.5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압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 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셋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일 이후에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6다17424, 96.10.15 판결 및 86다545, 87.5.12 판결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우선권을 내세워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