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85 선고일 1996-10-29

[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00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은 후 부천시 OO동 OOOO OO종합상가를 487,815,457원에 분양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 63,709,381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8,030원을 95.12.30자로 청구인등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로 출자와 경영은 청구외 OOO가 관할 하였고 청구인은 경영과 출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 중 청구인 부담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 받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는 등 제반 세무신고를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한 대로 이행 하였음에도 매출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63,709,381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등 제반 세무신고를 이행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상가매매 대금에 대한 91년 귀속 수입누락금액 63,709,381원이 적출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출자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63,709,381원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