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소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결혼한 후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75 선고일 1996-11-25

[요지] 청구인이 결혼전에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더라도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며, 또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3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26.6㎡ 및 위 지상주택 99.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0분의 2 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91.5.31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결혼한 다음, ’93.4.29 쟁점주택의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공유지분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다음,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5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과세관청이 공유지분이 가장 크고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OOO를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결혼하여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 양도가 어렵고 거주할 수 없는 공유지분을 소유한다 하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상속당시 무주택인 자가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지분소유자별로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결혼전에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며, 또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소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결혼한 후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자)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6항(’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14항(’93.5.27 신설되고 ’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23 쟁점주택의 공유지분(10분의2)을 상속받고, ’91.5.31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결혼을 한 후 ’93.4.29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공유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이 가장 큰 청구외 OOO를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고, 설사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후에 결혼하여 청구인 의사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공유지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또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으로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에 본인의 의사로 또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10분의 2지분을 상속받은 후 결혼으로 다른주택을 소유한 청구외 OOO과 한세대가 된 후 상속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93.5.27 신설된 것으로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인 ’93.5.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한 위 규정의 뜻은 『1세대 1주택』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다른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지(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그 상속인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게 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다른 상속인의 상속주택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