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가액이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5,000,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취득가액이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5,000,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8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1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7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소득세 10,27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