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70 선고일 1996-12-02

[요지] 취득가액이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5,000,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8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1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7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소득세 10,27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매도자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검인을 25,000,000원으로 받아 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7세대를 신축·분양하고 93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2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