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취득당시 이미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라 하여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69 선고일 1996-09-21

[요지] 토지는 취득당시 부터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이므로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서08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공원 및 유원지 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6.10.8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인천직할시 고시 제1027호)되고, 86.12.8 인천직할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광로 2류9호선 도로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인천직할시 고시 제1057호)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외 12필지 임야등 35,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득하고 이를 위 같은 시장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였다. < 취득 및 양도 현황 > 양도년도 쟁 점 토 지 취득일 양도일 92년 OO동 O OOOOO 외 4필지 임야 등 24,742㎡ 88.9.30 ~92.4.24 92.7.15 ~92.12.11 93년 OO동 O OOOO 외 5필지 임야 4,808㎡ 88.12.26 93.10.14 94년 OO동 O OOOO 외 1필지 임야 5,825㎡ 88.8.23 ~88.12.9 94.3.8 ~94.12.2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그 취득당시 이미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라 하여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95.12.16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법인세) 15,786,500원, 93.1.1~93.12.31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법인세) 34,175,050원, 94.1.1~94.12.31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법인세) 57,15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부터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이므로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이미 도로시설로 결정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라 하여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영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하나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는 한편, 위 규칙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제1호의 2·제4호 내지 제9호 등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호에서 “사용제한 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그 제1호의 2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0조의 2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제1호의 2에서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취득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6서861, 96.7.27 외 다수 ; 대법원 94누4172, 95.2.24 같은 뜻), 위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이전에 이미 인천직할시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도로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동 시장의 고시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인천직할시장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외 토지에 대한 별개의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판단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