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35 선고일 1997-02-0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중 판결을 받은 별지 명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재판확정일을 확인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93사업년도에 해당하는 채권을 재조사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2622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6.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사업년 도 법인세 466,271,2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3사업년 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82년부터 86년까지의 외상매출금 1,007,202,976원중 판결을 받 은 별지 명세 외상매출금의 재판확정일을 조사하여 그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93사업년도에 해 당되는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51개 거래처에 OO 82년~91년까지의 외상매출금 1,313,508,998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94.3.31 법인세 과세표준을 4,006,400,92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외상매출금중 소멸시효(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5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은 3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지난 뒤에 손금계상한 82년~86년까지의 채권금액 1,007,202,976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6.1.16 93사업년도 법인세 466,27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82년~91년까지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일부는 담보권실행등을 통하여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는 확정판결등을 통하여 그 채권에 OO 소멸시효 중단조치 등을 취하였으나 최종채권잔액인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되어 93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한 것인 바, 쟁점대손금중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그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완성일이 도래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2) 쟁점대손금중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 완성일이 지난 사업년도에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이를 각각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원의 판결 등 권리행사를 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가 없어 이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으로 볼 수 없고,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지난 사업년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소급하여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어느 사업년도에서 그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손비”로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상매출금에 OO 상법상의 소멸시효 관련규정으로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제6호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중단후의 시효진행) 제2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에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별지 명세와 같이 쟁점대손금중 520,920,138원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이 쟁점대손금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를 살펴 보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조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바, 이때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간(10년)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며, 상행위로 인한 외상매출금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를 상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면 상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 함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민사채권 뿐만 아니라 상사채권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외상매출금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1조 및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중 판결을 받은 별지 명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재판확정일을 확인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93사업년도에 해당하는 채권을 재조사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되는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 1,313,508,998원중 82-86까지의 금액 1,007,202,976원을 93사업년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판결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에 쟁점대손금을 각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국심 92서2622, 92.10.17 같은 뜻임),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손금산입에 관한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사업년도에 대해 소급하여 그 대손금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단위: 원) 순위 거 래 처 채권발생일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채 권 외상매출금 1 OO백화점 86.8 87가단1503

87. 7. 1 8,530,008 13,496,146 2 OO전자 85.5 93가합16778 93.12.28 52,160,469 52,985,253 3 OO전자광학 주식회사 85.12 86가단802 86.12. 1 12,960,673 13,473,959 4 OO전자 84.11 86가단2887

87. 3.19 71,712,948 70,712,948 5 OO전자 85.2 87가합861

87. 9.23 9,990,000 4,590,486 6 OO전자 82.7 83가합861

83. 7. 2 8,456,817 8,456,817 7 OO동원 83.4 83가합760

87. 4.15 3,339,188 3,339,188 8 OO전파사 84.7 87가단256 84.12.11 14,500,000 36,097,359 9 OOO대리점 85.11 84가단495

87. 7.30 17,035,931 29,547,102 10 OO전자 84.5 93가단55141

94. 4. 1 24,970,645 24,970,645 11 OO판매장 83.11 86카단1571

86. 5.13 42,015,180 117,275,180 12 OOO 83.12 86가단6965

87. 2.27 69,198,144 210,456,361 13 OOO 87가단12

87. 2.13 141,658,217 83.4 14 OO전기상사 43,968,632 86가단2310 86.10.22 43,968,632 합 계 629,370,076 520,920,13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