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023 선고일 1997-01-09

[요지] 건물의 신축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청구외 OOO등 3인은 1989.4.29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07.5㎡를 공동으로취득하여 1989.8.17 동 지상에 주택 및 상가 905.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0.8.23 청구인들의 소유지분(⅔)을 나머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5.12.16 이에 대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3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려면 당해 거래가 사업성이있어야 하고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규모, 횟수등을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나,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동안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OOO은 3회에 걸쳐 주택을신축판매한 사실밖에 없고 청구인 OOO는 1세대1주택을 단 1회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도 청구외 OOO이 노후대책을 위하여 쟁점건물의 대지를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들에게서 자금을 차용하여 공동취득의 형식을 취하였다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 채권을 변제받은 후 청구인들 명의의 공유지분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취득 및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사업이라 할 것이고, 사업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하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이전에 다수의 부동산거래가 있었고 이후에도 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매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의자금부족으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참여하여 이를 완공하고 완공된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출자지분을 회수하였다면 이는 처음부터 처분을 전제로신축한 것으로서 판매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0년 이후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OOO은쟁점건물 신축이전에 3건의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쟁점건물 양도후에도 2건의 상가를 취득하여 1건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OOO는쟁점건물 신축이전에 1건의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쟁점건물 양도후에 1건의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소재 대지 307.5㎡를 청구외 OOO과 3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상가 및 주택 905.85㎡를 신축하여 1989.8.19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0.8.27 청구인들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금 2억원을 대여해 주고 채권확보수단으로 공동취득의 형식을 취하였다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에 채권을 변제받고 청구인들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차용및지불각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 및 지불각서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금리에 준하는 이자외에 공사기간중 월급을 각각 1,000,000원씩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5개월간의 급여로 각 5,000,000원씩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약속어음은 양도시 발행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동 어음을 채권회수대금으로받았는지 아니면 양도대금으로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하겠다.

(3) 청구인들은 원금 200,000,000원과 16개월간의 이자 32,000,000원 및 5개월간의 급여 10,000,000원 합계 242,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총액은 290,500,000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차용 및 지불각서 외에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들의지분을29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OO OOO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OOOOOO OOOOOO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OOO리 OOOOO OO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