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전15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소재 대지 21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8 송탄시로 부터 취득하여 93.5.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은 96.2.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7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분양)당시의 지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인 이상 이는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같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다시 평가한 가액으로 대신해 주거나 실지취득(분양)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후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면서 그 기준시가 결정을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은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중 제1호 토지의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다시 평가한 가액 또는 실지취득(분양)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송탄시택지매출대장 등의 공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구번지는 송탄시 OO동 OOOOO 이었던 바 92.9 현재의 신지번이 부여되었으며 송탄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90.12.28)이전 이미 공공용지(택지)협의 취득 과정을 거쳐 89.12.14 송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이어 90.8.30 그 개별공시지가를 95,000원/㎡으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령상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문제가 되는)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단지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겠다. (국심 제93전1537, 93.9.6 및 대법 89누114, 89.9.12 등 다수 같은 뜻임) 넷째, 실지취득(분양)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