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예금인출액중 용도를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제세공과금, 라이온스 회비 등 510,000,000원 합계 10,805,127원과 인출금 8,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들이 예금인출액중 용도를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제세공과금, 라이온스 회비 등 510,000,000원 합계 10,805,127원과 인출금 8,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6.2.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상속분 1,034,583,720원의 과세처분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18,805,127원은 상 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11.14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인 95.5.13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총액 126,128,766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91,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에 청구외 OOO이 근저당권 설정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약 10년 동안 내연의 관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증여채무이므로 채무부인하여 96.2.7 청구인들에게 94년도 상속분 상속세 1,034,58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이 61일이므로 기간의 도과라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96.4.7은 일요일임이 확인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을 만료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명액 91,000,000원은 재산종류별로 1억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91,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예금인출로 인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3) 청구외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차용증과 같이 실제 채무액이고,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사실상 채무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91,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
(3) 상속재산에 청구외 OOO이 근저당권 설정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증여채무로 보아 채무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새마을금고외 2개 금융기관 3개 구좌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총액은 126,128,766원으로 확인하고, 예금인출총액 중 5,000,000원 미만 인출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추정된다 하여 사용처 소명에서 제외하였으며, 아래의 5,000,000원 이상 인출금액 91,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단위: 원) 금융기관 일 자 금 액 비 고 OO새마을금고
94. 1.12 9,500,000 OO은행 4.10. 8 15,000,000 OO OO지점 3.11.15 47,500,000
4. 3. 4 11,000,000
4. 3.12 8,000,000 합 계 91,000,000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및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OO새마을금고 94.1.12자 예금인출액 9,500천원의 사용처로 94.2.25~11.4 기간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8,979,837원,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 1,315,290원, 라이온스 회비 등 51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OO은행 94.10.8자 예금인출액 15,000천원 사용처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OO OO지점 93.11.15자 예금인출액 47,500천원 사용처로 건설업자 청구외 OOO에게 담보제공받고 대여한 금액으로 OOO이 부도내고 그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한 바, 피상속인의 배당금이 0원으로 확정되었고 그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받을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다른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 OO지점 94.3.4자 인출금 11,000천원의 사용처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농장의 관리인인 OOO의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고용계약 등의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 OO지점 94.3.12 인출금 8,000천원 사용처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OO OO지점에 금융자료를 조회한 바, OOO(피상속인)가 8백만원권 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청구외 OOO과 주식회사 OO주택이 이서(94.3.22)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납세자가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면 이를 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판례 94누15929, 95.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인출총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불명액 91,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예금인출액중 용도를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8,978,837원, 제세공과금 1,315,290원, 라이온스 회비 등 510,000,000원 합계 10,805,127원과 94.3.12 인출금 8,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 OOO 임야 6,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는 92.4.21 근저당권(92.4.18 설정계약원인)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의 내용은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OOO, 채권최고금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상속세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외 OOO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이 근저당 설정한 200,000,000원은 다방 폐업시 자금 50,000,000원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여 주고, 15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약 10년 동안 내연의 관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증여채무이므로 이를 채무부인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실제채무액이고,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2.4.17자 차용금증서와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96가합 OOOO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청구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OOO가 피고(OOO)로부터 전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꼬임에 빠져 피고로부터 1992.4.16 금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었는 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내용일 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1억5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청구외 OOO이 근저당권설정한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증여채무로 보아 채무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