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89.7.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90.8.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4,784,000원과 방위세 12,464,000원 합계 87,2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쟁점토지는 본인의 父가 악덕사채업자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 친척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재산권 보존을 위한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고, 증여의제로 본다면 당초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89.7.1(등기원인일)이 증여일이 되어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였고, 또한 증여시의 재산가액도 90년 공시지가가 아닌 89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형의 처남인 청구외 OOO(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게 89.7.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의 父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기에 등기가 가능한 것이고, 특수관계자가 3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의 父가 직접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며,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父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子인 청구인에게 증여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소송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父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4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그 제2호에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부칙(90.12.31 개정, 법률 제4277호) 제2조의 규정에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OOO이 83.4.25 취득하여 89.7.1 청구인 형의 처남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던 쟁점토지를 90.8.30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3년이내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父인 OOO이 악덕사채업자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 사돈인 청구인의 형의 처남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재산권 보존을 위한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83.4.26 청구인의 父인 OOO이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하였고, 87.2.13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가 89.7.20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90.8.30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父인 OOO이 89.7.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재산권 보존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도 청구외 OOO을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그의 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소송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父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고, 더구나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한 사실등을 모아보면, 재산권보존을 위한 일시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여일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89.7.1(등기원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청구인의 父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3년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父의 직계비존속에게 양도한 때가 증여일이 되므로 증여일은 90.8.30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인 91.3.1이고, 청구인은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 날로부터 10년후인 2001.2.28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므로 그 이전인 96.1.3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한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