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3.5.24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주)○○건설과 ○○건설(주)의 세액감면을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3.5.24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주)○○건설과 ○○건설(주)의 세액감면을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OOOOOO, OOO, OOO, OOO, OOO 대지 1,456.6㎡)과 쟁점토지②(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OOO 대지 578㎡)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6.1.31 고지한 양도소득세 216,155,320원과 96.2.15 고지한 양도소득세 297,187,910원은
1. 쟁점토지 ①과 ②의 양도가액을 1,076,633,920원으로하고
2. (주)OO건설 및 OO건설(주)가 신청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세액감면을 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 OO, OO, OOO 대지 2032.6㎡(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92.9.24 OOOOOO로 합병하였다가 건축상 편의를 위하여 92.10.1 같은동 OOOOOO, OOO, OOO, OOO, OOO 대지 1454.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 OOO 대지 57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로 분할하여, 92.10.9 쟁점토지 ①을 양도하고 93.5.24 양도가액을 654,57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명의로 다세대주택 30동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1,076,633,920원으로 확인하여 96.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6,155,3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토지②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신고한 종합소득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416,16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7,18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7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①과 ②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1,076,633,92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를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을 1,076,633,920원으로 인정할 경우 쟁점토지②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306,156,837원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414,691,919원)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306,156,837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청구외 OO건설(주), (주)OO건설, OO건설(주)가 적법하게 세액감면신청을 하고 국민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주)OO건설 및 OO건설(주)의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OO건설(주)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고, 매수자가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176,633,920원을 부담하였음이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확인한 금융자료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가액 1,076,633,920원에는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쟁점토지②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음이 경인지방국세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바, 청구외 (주)OO건설·OO건설(주)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양도가액 1,076,633,920원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인지 쟁점토지①, ②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③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주)OO건설 및 OO건설(주)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 1,076,633,920원에는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②를 별개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서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①과 ②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92.10.1 관련토지를 합병 및 분할하여 8일후인 92.10.9 쟁점토지①은 (주)OO건설, OO건설(주), OO건설(주)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 30동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OO건설(주)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① 및 ② 모두가 3개법인에게 동시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이 654,570,000원이라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계좌(OO은행 인천광역시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를 조사한 결과 OO건설(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조로 4회에 걸쳐 9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과 OO건설(주)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인 OO건설(주)가 양도소득세 176,633,92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1,076,633,920원으로 밝혀져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쟁점토지①만의 양도가액인지 또는 쟁점토지① 및 ②의 양도가액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쟁점토지②는 별개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은 금융조사에 의하여 용이하게 밝혀내면서 쟁점토지①과 동일한 매수인에게 동시에 양도되었고 기준시가로 416,160,000원인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같은 조사에 의해서 전혀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토지전체에 대하여 OO건설(주)와 단독으로 양도계약(92.9.21)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나, 계약조건에서 (주)OO건설 및 OO건설(주) 지분의 양도가액은 OO건설(주) 대표이사 OOO이 책임지고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3사를 대표하여 OO건설(주)와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계약 이후 관련토지의 필지(OOOOOO, OO, OO, OO, OOO)를 OOOOOO로 합병하였다가 건축상 편의를 위하여 쟁점토지①(OOOOOO, OOO, OOO, OOO, OOO)과 쟁점토지②(OOOOOOO, OOO)로 분할하여, 쟁점토지①의 지번 중 OOOOOO(262.6㎡) 및 OOO(301.1㎡)는 (주)OO건설을, OOOOOOO(301.1㎡)는 OO건설(주)를, OOOOOOO(300.9㎡) 및 OOO(288.9㎡)는 OO건설(주)를 소유자로 하고, 쟁점토지②(OOOOOOO(289㎡) 및 OOO(289㎡))는 OO건설(주)를 소유자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양도가액 1,076,633,920원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쟁점토지②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 이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① 전부를 OO건설(주)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주)OO건설 및 OO건설(주)의 세액감면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①의 필지중 OOOOOOO, OOO의589.8㎡는 OO건설(주)에, OOOOOO,OOO의 563.7㎡는 (주)OO건설에, OOOOOOO의 301.1㎡는 (주)OO건설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3.5.24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주)OO건설과 OO건설(주)의 세액감면을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