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91.12.4 협의분할하여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96.2.8 부과처분하면서 법정상속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협의분할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요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91.12.4 협의분할하여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96.2.8 부과처분하면서 법정상속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협의분할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6.2.8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과처분 한 90년도분 상속세 합계 42,709,23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7,118,200원은
1.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 (OOO외 6인, 별지명세)은 90.9.1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바 있으나 이건 관련 상속세신고를 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전 734㎡ 등 7필지 8,889㎡(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96.2.8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 재산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 각자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90년도분 상속세 합계42,709,230원, 동 방위세 합계 7,118,2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90.5.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토지의 평가방법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개정하여 과표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90.12.31 상속세법 제5조 및 제11조의 2등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공제액도 상향조정 되었는 바, 이러한 입법개정 취지로 볼 때 이건관련 제공제액도 90.12.31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들이 90.10.29 관할 관청에 사망신고하여 90.11.10 처분청이 상속개시 자료를 수보받아 상속세신고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바, 신의 성실 원칙에 의거 90.11.10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90.5.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성명란에 OOO 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하였는 바, 다른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청구 및 OOO에 대한 처분 중 OOO 지분을 초과한 처분은 무효이다.
④ 청구인들은 91.12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비율에 따라 고지처분되어야 함에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또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1에서 상속재산 평가를 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해 평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제공제액(예 인적공제 등)도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은 90.1.1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90.9.15 상속개시된 이 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2에서 90.11.10 신고한 것으로 보아 90.5.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의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를 안 날을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의거 상속재산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3에서 납세고지서에 청구인 OOO1인만 기재하여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1인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상속인 각인에게 통지하면서 그 명의를 대표자 1인인 OOO으로 하였으나,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각 상속분에 대한 세분된 세액을 통지하였고, 상속인들은 이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 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 무신고자에 제공제액 계산의 당부
② 상속세의무신고자에 재산평가방법의 당부
③ 이 건 상속세 고지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④ 법정 상속지분으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에서 “상속세 기초공제는 1,000만원, 인적공제는 배우자공제 4,000만원, 자녀공제 1인당 100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은 상속재산 평가를 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 과표가 큰 폭으로 현실화 된 것을 감안하여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제공제액도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은 91.1.1이후부터 적용하므로 90.9.15 상속개시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관련법령 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이 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에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상속세 신고를 한 바는 없으나 90.11.10 처분청이 상속개시 자료를 수보받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신고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0.11.10 상속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평가시 90.5.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상속세 신고의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0.11.10에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개정된 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25조의 2에서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96.2.8 청구인들 7명에게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세고지서에는 “OOO”만 기재하였으나 청구인들 각자의 세액이 기재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인들 각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이건 관련 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의 성명란에 OOO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하여 청구인 OOO을 제외한 여타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관련 납세고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공동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고지하였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①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련 상속개시일은 90.9.15이고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 처분일은 96.2.8이며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일은 91.12.4 임이 이건관련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해 상속세액 분배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 처분한 바 있으나, 상속세는 정부부과 과세제도로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세방식이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91.12.4 협의분할하여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96.2.8 이 건 부과처분하면서 법정상속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협의분할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