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화해조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902 선고일 1996-10-21

[요지] 청구인은 ’82.1.28 쟁점㉮,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은 ’86.5.5, 쟁점㉯토지의 잔금은 ’86.4.20 수령하고도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중 ’91년에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화해조서 외에 달리 신빙성있는 입증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객관성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O 외 5필지의 임야 14,496㎡를 ’82.1.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9,250㎡(별지명세,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에게, OO리 OOOO외 2필지 임야 5,246㎡(별지명세,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91.3.5,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91.4.4 각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6.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은 ’86.5.5에, 쟁점㉯토지의 잔금은 ’86.4.20에 수령하였음이 각각 확인되므로, 위 잔금청산일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28 쟁점㉮, ㉯토지를 일괄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은 ’86.5.5, 쟁점㉯토지의 잔금은 ’86.4.20 수령하고도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중 ’91년에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화해조서 외에 달리 신빙성있는 입증이 없고 잔금청산과 관련한 객관성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화해조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이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82.1.28 취득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86.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3.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쟁점㉯토지는 ’86.3.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4.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각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91자 38 소유권이전등기, 91자 75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6.5.5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6.4.20로 확인되므로 각각 그 날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 ㉯토지의 잔금이 각각 ’86.5.5과 ’86.4.20에 청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매매에 따른 대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따른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달리 확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96중 1551, ’96.8.12, 국심 95중 1766, ’96.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3.5과 ’91.4.4을 각각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기 재) 쟁 점 토 지 명 세 구 분 지 분 지목 면적(㎡) 등기일 쟁점㉮토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O OOOO OOOO 소 계 (3필지) 임야 〃 〃 3,461 2,883 2,906 9,250 ’91.3.5 〃 〃 쟁점㉯토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OO리 OOOO OOOO OOOOOO 소 계 (3필지) 임야 〃 〃 1,580 1,005 2,661 5,246 ’91.4.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