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및 그 현황이 대지 및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899 선고일 1996-08-20

[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바,토지는 지목이 대지 및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264㎡, 같은동 O OOOO 임야 69㎡, 같은동 O OOOO 임야 286㎡, 같은동 O OO 임야 3,699㎡, 같은동 O OO 임야 4,8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16.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95.1.27. 감면세액 3억원을 감면공제하여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9,635,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5.10.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4,505,300원과 양도소득세 감면(3억원)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이의신청 및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2.12.26.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되었는 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수용시기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농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 및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및 그 현황이 대지 및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2.12.26. 인천광역시 고시 제92-201호로 “인천 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부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94.12.29.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산출세액 321,817,252원, 감면세액 300,000,000원, 고지세액 24,505,300원)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임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2.26.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 및 『임야』로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라. 결론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임야』로서 농지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