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853 선고일 1997-02-04

[요지] 청구법인은 차량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개인차주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각 개인차주와 별도로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등 개인이 차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차량은 차량등록원부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을뿐, 실제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OO리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 지입차량 운보·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 OO OOOOO 트럭등 10대의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4,005,660원, 93사업년도 동 9,155,450원 법인세 합계 13,161,110원 및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923,630원, 93년도 1기분 동 6,769,990원, 93년도 2기분 동 4,200,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20,893,6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운전기사가 운수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는 화물자동차가 반드시 운전기사가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차량소유권에 대한 명의이전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차량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개인차주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각 개인차주와 별도로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등 개인이 차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차량은 차량등록원부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을뿐, 실제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공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5호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차량등록원부상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 소유자산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 사이에 체결된 운송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차량사용자에 불과하고 위 OOO등 개인이 차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차량의 일부에 대하여 개인차주 명의로 운수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도 동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자동차등록원부만을 제시할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금등 차량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개인소유자산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