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844 선고일 1996-12-31

[요지] 차량명의 및 회계처리만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수입, 지출 및 소득은 모두 운송용역인들에게 귀속됨이 인정되는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O OO공단에서 포장용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화물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운송용역법인 또는 운송용역인들(이하 “운송용역인들”이라 한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용역개시당시의 차량가격에 준하여 용역계약 이행 보증금(이하 “예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예수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쟁점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하여 95.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제2기분 16,333,050원, 91년 제2기분 5,678,340원 및 제2기분 44,076,390원, 92년 제1기분 31,656,860원 및 제2기분 20,480,720원, 93년 제1기분 4,002,210원 및 제2기분 9,663,340원, 94년 제1기분 13,422,810원 및 제2기분 29,570,820원 합계 174,884,5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3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차량을 취득하여 화물운송용으로 활용하면서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그에 따른 제반 회계처리를 하고 운송용역인들과 용역업무를 위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차량 명의 변경등록이 없었고, 거래당사자간의 매각의사도 없는 단순 용역계약을 매매행위로 간주한 것은 차량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하였고,

② 쟁점차량이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쟁점차량에 관련된 용역기간동안 모든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③ 운송용역인들이 차량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④ 처분청이 매매거래로 본다면, 차량매매대가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확정적인 금액과 방법으로 수수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매매거래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거래금액의 확정도 없이 불확실한 매매행위를 한다고 가정하는 모순이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운송용역인들과 약정에 의하여 쟁점차량을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공급회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입대금은 운송용역인들이 예수보증금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예수보증금은 운송인에게 반환되지 않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둘째, 쟁점차량은 운송용역인들이 청구법인의 제품 등의 운송에 한하여 사용하며 운송에 관련된 제비용인 제세공과금, 차량수선비,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운송용역인들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차량의 처분은 운송용역인들이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도 운송용역인들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넷째, 차량관련 모든 거래(취득, 운행, 관리, 처분)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행하고 그 거래의 계산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행하나 그 거래관련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운송용역인들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명의 및 회계처리만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수입, 지출 및 소득은 모두 운송용역인들에게 귀속됨이 인정되는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쟁점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차량을 할부형식으로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용역개시 당시의 차량매입 계약금 및 할부금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이행 보증금을 받아 이를 예수보증금으로 하여 차량선대금(현금계정)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차량매입대가는 차량운반구 계정에 자산처리하였으나 실제 운행시 발생하는 운행경비 및 기타 경상비용은 거래처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후 월용역료 산정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용역비로 확정 지급하여 실제로 운송용역인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이 해지될 시는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운송용역인들에게 지급하고 당초 운송용역인들에게서 받았던 예수보증금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잡이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차량관리용역계약서 및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거래당사자간의 매각의사도 없는 단순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계약 이행 보증금을 받은 것을 매매행위로 간주한 것은 차량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대금지급시 마다 운송용역인들에게 예수보증금 명목으로 실질적인 쟁점차량 매입대가를 부담시켰으며, 운송용역인들과의 차량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운송용역인들은 쟁점차량으로 약정된 사업을 행하였으며, 쟁점차량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운송용역인들이 부담하였고, 쟁점차량 처분 대가도 운송용역인들이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쟁점차량과 관련한 수입·지출 및 소득은 모두 운송용역인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량매입시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운송용역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