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출품을 인수한 해외의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수출품을 수출한 국내의 수출업자가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아 대손처리 하여야 하며,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청구인은 쟁점대손액을 ○○은행의 장의 승인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출품을 인수한 해외의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수출품을 수출한 국내의 수출업자가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아 대손처리 하여야 하며,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청구인은 쟁점대손액을 ○○은행의 장의 승인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대손금 39,371,806원(이하 “쟁점대손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대손액은 청구인의 수출대금(미화 48,881.20달러)에 대한 미회수액임이 OOOO은행 OOO 지점장의 미입금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대손액에 대하여 OOO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국세청 소득 46011-733, 95.3.15 같은뜻)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출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자는 그 유효기간내 통상산업부장관의 미회수대금 또는 미지급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대금중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OOO은행의 장으로 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대손액을 OOO은행의 장의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손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손액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