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1996.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상속세 71,121,900원 및 동 방위세 11,853,650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억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 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피상속인 망 OOO가 1990.7.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외 3필지 대지 6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000.3㎡, 건물 1,218.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6.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96,321,900원 및 방위세 16,05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과 일부 채무공제를 인정받아 상속세 71,121,900원과 방위세 11,853,650원으로 경정된 바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는 1980년 유치원 신축시 자금부족분은 사채를 빌려서 신축하고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은행대출을 받아 사채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계속된 경영악화로 유치원이 경매될 처지가 되자 절친한 친구인 OOO로부터 1억원을 빌려 급한 사채를 변제하였는데도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결국 경매되어 OOOO은행에 경락되었으며 경락이후에도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1986.3.15 OOOO은행으로부터 재매수하였으며, 1986.11.2 2층 증축허가를 받아 1987.10월 2층에 주택이 완성(공부상 유치원, 준공검사일은 1990.12.27)되어 일부는 피상속인 가족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에도 자금난으로 유치원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전직교사 출신인 청구외 OOOO OOOOO OO OO OOO OOOOO과 (주)OO화학(채무자명의 OOO)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그렇게 해 주었는데 결국 사기만 당하고 다시 경매 및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전손실을 보았다. 위와 같은 와중에서 피상속인 OOO는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는데 1990년 초에는 위 소송비용 및 병원비등을 위해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피상속인 OOO와 오랜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8천만원을 빌려서 급한 비용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1990.7.9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는 생각지도 못하던 중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총 246,457,142원의 채무를 공제 받았으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1억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8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 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가등기 설정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등기를 해지한 점 및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주장일 뿐이므로 객관적인 거증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13,000,000원에 관한 거증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뿐이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10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80,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채무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1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 OOO가 1980년도부터 유치원을 신축, 운영하여 오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던 사실은 피상속인이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유치원 건물 등이 경락된 사실이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상에 채권자들이 근저당 설정한 사실 및 OOOO은행의 연체대출금 정상화 촉구공문(1981.10.8)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은 1981년 당시 극심한 자금난으로 유치원이 경락 될 처지가 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액면 1억3,000만원)이 지급기일(1981.5.4)이 경과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절친한 친구인 청구외 OOO로부터 1982년 2월 8,000만원을 빌려서 어음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그 근거로 1981.3.5자 공증(공증인가 경향법률사무소)한 약속어음(액면금액: 1억3,000만원, 발행인: 피상속인, 지급 받는 자: OOO)과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토지상에 1982.4.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사실 및 1996.6.21자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2.2.12 청구외 OOO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한 후 1990.3.10에 이르러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한 금 1억원을 새로운 차용금으로 약정한 후 사망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차용금 1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상에 1982.4.15자로 설정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1990.7.9) 직전인 1990.3.13자로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권자 OOO는 피상속인과 절친한 친구로서 당초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설정한데 대하여 양심에 가책을 느끼던 중 피상속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병을 얻고 또한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피상속인)의 어머니를 보고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집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려 친구가 사망하기 전에 가등기를 해지하여 먼저 가는 절친한 친구의 가슴에 쌓였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과 OOO가 친구라는 점은 두사람이 OO대학교 경영학과 1970년도 졸업동창이라는 사실(졸업증서 및 졸업앨범 등으로 확인됨)로 인정되며 쟁점토지 상에 피상속인의 母 OOO이 1973년 이후 거주해 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는 점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1981년 이후 계속되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유치원이 경락되고 채권자와의 소송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특히 피상속인이 신장암의 진단을 받아 1985년도에 최초 수술을 하고 투병하다가 1990.7.9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망 무렵에는 사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1990.3.13자 가등기 말소는 채무액의 변제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가 사망을 앞둔 절친한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황에 비추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억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0.2.27자로 8,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차용증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제일자가 서로 불일치하며 채무에 따른 담보제공 사실도 없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의 2층 건물 중 201호에 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당초 경락되었던 건물을 재매수하여 1987년 10월 2층 주택을 증축하여 2층 일부에 피상속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나머지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2층 건물 중 202호와 203호는 심사청구시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인정되어 임대보증금 20,000,000원(202호)과 임대보증금 18,000,000원(203호)을 각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바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임대보증금 13,000,000원(201호)은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심사청구시 인정한 다른 임대보증금과 같이 전세계약서(1989.2.29자)가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1995.12.20자)에 의하면 임차인 OOO은 인근인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에서 1979년도부터 세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가게에 있는 방 하나에 거주하고 있다가 자식(딸)이 성장하고 부모님을 모시게 됨에 따라 가게 옆에 있는 유치원 2층 201호(방2, 부엌)를 13,000,000원에 임차하여 1989.3.15부터 1991.11.20까지 거주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위 장소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온 사실이 세탁소 개설신고 필증(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당 심판소의 현지 출장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이 름 주 소 OOO OOO OOO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