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사업상의 형편)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1831 선고일 1996-11-12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위한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기간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주택에서의 거주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 대지 202㎡ 동 지상 미등기 주택 87.04㎡(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89.2.1 취득하여 이를 91.6.2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은 91.7.29로서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이며, 청구인의 처 명의로 92.6.22 서울 송파구 OO동 소재 주택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5.10.1 공시송달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17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를 확대해석하여 청구 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92.6.22 전세권 등기가 된 것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양도당시에는 설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던 전세권 설정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위한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기간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주택에서의 거주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사업상의 형편)로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동안의 거주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89.2.1)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같은구 OO동 OOOOO OO OOOO 및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 OOOO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이 양도될 당시(91.6.22)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함에 따라서 쟁점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인 91.7.29부터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에서 OOOO사라는 상호로 OO골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 후인 92.6.22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공업사는 91.11.30자로 폐업하였음이 강동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내용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은 91.7.16자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91.11.30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을 폐업한 사실로 보아 사실상은 위 수원시 소재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상 위 수원시 소재 주택에서 거주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92.6.22~93.2.5 기간동안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위 OO동 소재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볼때, 위 기간동안 청구인 세대는 사실상 위 OO동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상 형편으로 청구인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